기준이나 시행령이 유명무실한 “장애인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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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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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 위치한 기준에 미흡한 건물 경사로들 / 사진= 이정환
경사로 관련한 지난번 기사에 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사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조사해보기로 했다.
2018년 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조 및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제1항관련) 에 따르면 장애인 경사로 설치 시 경사로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해야하고 예외는 건축물이 재건축이나 개보수시에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m 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전에 설치된 대부분의 경사로들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경사로 기울기 기준 / 사진=구글
또한 기울기에 대한 기준은 경사로 1/12 이하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1/12은 장애인이 1m를 올라갈시 길이 12m의 경사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 또한 1/8까지 완화 할 수 있는데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와 기울기가 1/12이하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하다.
손잡이의 경우에는 경사로 길이가 1.8m 이상 높이 0.15m 이상인 경우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손잡이가 제대로 설치된 경사로는 극히 드물다.
경사로 바닥표면에도 확실한 기준이 있다.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하고 양측면에 휠체어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나가지 않게 5cm 이상의 추락 방지턱 또는 측벽이 필요하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빛, 비, 눈등을 막을수 있도록 지붕이나 차향을 설치하는 것이 권고사항이다.
올바른 경사로의 예 / 사진=구글
이처럼 경사로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꼼꼼하게 정해져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사로들이 너무 많다.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2022년 5월부터 장애인, 노인 편의증진등의 시행령에서 장애인 경사로 의무화 설치가 확대 되었다.
하지만 처벌규정은 따로 없고 시정명령과 강제이행명령 두가지의 행정명령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강력한 처벌이나 규제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압박하고 있다면 시행령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시행령의 의무화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정부와 주무부처의 개선의지가 시급하다.
1983ljh@gmail.com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