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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등 7개 사업자, 6월부터 OTT 콘텐츠 직접 등급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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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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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한글순) 7개 업체를 1차 지정했다. 지정된 업체들은 61()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게 된다.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본격 시행으로 영화, 드라마 등 K-영상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지난 328일부터 420일까지 진행한 1차 사업자 지정 접수에서는 11개 업체가 신청한 가운데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7개 업체가 선정됐다. 지정기간은 5년으로,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남으려면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차 사업자 신청 접수는 619()부터 710()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등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위는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시작하는 61일에 맞춰 영상미디어 전문모니터 1명과 일반모니터 2명의 15개조로 구성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자체등급분류 콘텐츠의 등급 적절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 조정을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분류할 계획이다.


또한, 등급분류 기준 준수,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수단 제공 등 법상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포함한 적정성 평가를 내년 1월에 실시해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 등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업무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1983ljh@gmail.com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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