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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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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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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71()부터 영화상영관에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2022.12. 31.)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187~)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7~), 신문구독료(’211~)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6,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영화계 관계자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라며, 방안 중 하나로 세제를 조정해서 영화 관람에 쓴 돈은 공제해주는 방안을 급한 바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7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983ljh@gmail.com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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