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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박물관 소장 흥화학교 관련 유물, ‘경기도 등록문화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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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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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늑약 반대하며 순국한 민영환이 설립한 민족 사립 학교 실증 유물 

- 용인특례시 문화재 중 최초 ‘경기도등록문화재’ 등록…‘국가 등록문화재’ 등록도 추진 예정

 

1-1. 용인시박물관이 소장 중인 흥화학교 포증서가

용인시박물관이 소장 중인 흥화학교 포증서가 '경기도 등록문화재'에 등록됐다. /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박물관이 소장 중인 ‘흥화학교 회계부와 증서류’가 경기도 등록문화재가 됐다고 25일 밝혔다.

 

흥화학교는 을사늑약에 반대하다 순국한 민영환이 지난 1898년 선진국의 기술 보급을 위해 서울에 설립한 민족사립학교다.

 

시가 소장한 문화재 중 최초로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흥화학교 회계부’는 학교의 수입과 지출 금액 용처를 기록한 문서다. 이를 통해 당시 학교의 운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는다.

 

문서에는 민영환 사후 폐교 위기에 놓인 흥화학교를 돕기 위해 고종과 왕실 일가가 사유재산인 내탕금 60원을 매월 희사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흥화학교가 국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흥화학교 재학생인 윤희겸의 포증서와 진급증서, 졸업증서는 교원 변동과 교과과정의 차이, 연호표기 차이점 등 경술국치 후 역사의 변동 상황이 담겨있다. 이에 흥화학교 졸업생이자 국어국문연구 학자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당시 지식인들의 교사로 활동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지난 3월 등록 예고된 ‘흥화학교 회계부 및 증서류’는 지난달 22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확정 심의에서 가결, ‘경기도 등록문화재 19호’로 등록됐다.

 

시 관계자는 “흥화학교를 설립한 ‘민영환 선생의 묘’가 용인에 있다는 것과 용인특례시에서는 최초로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학술대회 등을 열고, 문화재의 가치를 재차 평가해 국가 등록문화재 승격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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