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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돌봄과 가족의 휴식이 필요할 때 – 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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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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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돌봄과 가족의 휴식이 필요할 때 – 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란?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 대상자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서비스와 장애아가족을 위한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의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돌봄서비스 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경우 무료이용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시, 이용료의 40%(4,85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이용가능
- 연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12,140원)하여 이용가능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돌봄에서 오는 부담을 내려놓고, 이루고 싶은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세요!

 

00:14 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00:45 돌봄서비스 신청대상

00:52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01:09 돌봄서비스 신청방법

01:17 휴식지원프로그램 안내

01:40 참고사이트 및 시행기관 안내

 

 

출처=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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