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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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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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6.29 기준 영상 ※ 2023년 7월 12일 기준으로 '신청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만 65세 이상 혼자 사는 어르신 → (변경) 만 65세 이상 혼자 살거나 부부, 조손 가구 등
출처 : 보건복지부 복따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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