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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개발은행 협력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구축 지원 초청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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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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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제도 수출에 이은 한국형 장기요양보험제도 중남미 진출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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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 사진=국민겅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미주개발은행(이하 IDB)과 협력하여 멕시코 사회보험청(이하 IMSS)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구축 지원을 위한 초청연수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5.16. IDB와 체결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최초로 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경험을 국제사회에 전수, K-건강보험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사업분야를 확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올해는 한국?멕시코 수교 60주년의 해로 이번 초청연수는 지난 1962년 국교 수립 이래 이어온 양 국의 교류영역을 보건·복지 분야까지 확장하는 뜻 깊은 행사이다.


이번 초청연수는 선험국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 운영 경험과 지식 전수를 통하여 멕시코에 적합한 장기요양제도 설계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게 되며,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 강의,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심층토론, △한국 장기요양보험 정책관계자 인터뷰, △공단 본부 및 서울요양원 견학 등 멕시코 장기요양 정책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중남미 국가들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멕시코는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심뇌혈관질환·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비중’(노인의 소득원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7.9%(2021년 OCED 평균 25.8%)로 노인복지 및 부양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멕시코는 2024년 장기요양제도 시행을 목표로 법, 제도 정비 및 정책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제도 수립을 위해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지원을 요청하였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2022년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는 전체 노인인구(909만명)의 10.5%인 96만여 명이며, 보호자의 제도 만족도가 91.6%(2021년 기준) 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오고 있다. 


공단은 14년 간의 제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대상자 관리· 등급판정체계·서비스 제공절차 등 종합 컨설팅, 장기요양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관리 자문, 역량강화 연수 등을 실시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운영하는 단일 보험자로서 세계 최단기간(12년)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건강보험 정책 컨설팅,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극 지원을 통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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