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일부터 경기바다에서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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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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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 맞아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추진
-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 및 낚시 통제구역 대상
- 낚시 제한기준, 구명조끼 미착용, 불법 낚시행위 등 집중단속 추진 예정
불법낚시 단속 /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가을철 경기바다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지역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오이도, 시화호 일원이며 불법 낚시행위를 시군·해경과 합동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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