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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2월부터 유림동~양재역 ‘광역콜버스’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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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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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 시범사업’수행기관 선정…14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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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오른쪽)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 유림동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역까지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광역콜버스’가 오는 12월 도입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가 국토교통부의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인 ‘광역콜버스’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버스를 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역콜버스는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버스 승차 위치와 시간, 좌석까지 예약한 뒤 탑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 입장에서는 예약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버스를 탈 수 있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등을 줄일 수 있고 정차 정류장 수가 적어 일반 광역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훨씬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다.

 

요금은 2800원으로 광역버스와 동일하다.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라 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버스는 처인구 유림동 일원과 고림지구에서 서울시 서초구 양재역까지 운행한다.

 

시는 우선 대형 승합차 2대와 소형 승합차 1대 등 3대를 투입해 광역콜버스를 운영하고, 시범사업이 잘 정착되면 승차 정류장을 확대해 서비스 지역을 유연하게 확장해나갈 방침이다.

 

또 탑승 방법도 사전 예약제에서 실시간 호출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해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나가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광역콜버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내놓은 대안이다.

 

시는 국토부의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공모에 참여,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특례시 등 5개 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안에는 국토부가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를 교부하고, 경기도가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운영에 따른 손실금 정산 등을 협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6개 시?군은 협약에 따라 사업 시행일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광역콜버스를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 차량 운행계획과 운송사업자 선정부터 한정면허를 포함한 인?면허 발급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 돕기로 했다.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은 “최근 택지지구 개발이 활발한 고림지구 일대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를 유림동 일원으로 결정했다”며 “유림동 일원에서 서울 양재동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광역콜버스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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