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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4~5월 집중 홍보. 과태료 부과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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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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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대한 집중 홍보 기간(4월~5월)을 정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 현장 점검 추진
  • *공동주택은 ‘20.12.25일, 단독주택은 ’21.12.25일 시행(단독주택의 경우 ‘22.12.25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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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포스터 /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을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4~5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안내문 배포, 온라인 홍보, 배출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음료 페트병을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비우고, 떼고, 찌그러뜨리고, 뚜껑닫기)으로 별도 배출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작하여 시행 3년 차를 맞이했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난 2021년 1월부터,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1월부터 별도 배출을 어겼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분리배출의 인식 부족, 별도 수거 등의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금번 홍보 기간에는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집중 홍보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인식이 낮은 단독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집중 홍보와 점검을 시행하여 적발 시 행정계도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김경섭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탈 플라스틱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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