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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2022년 대기배출업소 환경기술인 교육’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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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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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자동차 정비업소 환경기술인 참여…대기환경보전법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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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2년 대기배출업소 환경기술인 교육' 개최 /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대기배출업소(자동차 정비업) 환경기술인 교육’을 진행했다.
 
환경기술인(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는 수원지역 대기배출업소(자동차 정비업) 119개소 소속 환경기술인, 수원시 공직자 등이 참여했다.
 
임성진 수원시 환경안전팀장은 ‘대기배출시설 환경관리’를 주제로 환경기술인이 꼭 알아야 할 대기환경법령(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관해 설명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절차 ▲효율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관리▲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기기) 설치 의무화(2025년까지 단계적 시행) ▲대기환경법령 준수사항 등을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매년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운영해 환경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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