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전통시장 인근 U턴 지역 등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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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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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전통시장 인근 1001안경점(광명동 102-13 앞 도로) 주변 신설 U턴 지역을
특별 단속지역으로 신규 지정
- 11월 7일부터 고정형 CCTV로 점심시간 유예 없이 단속
광명시청 전경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전통시장 인근 1001안경점 주변(광명동 102-13 앞 도로)에 새로 설치된 U턴 지역을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해당 위치는 평소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대기 차량 등으로 인해 차량 유동이 많은 지역으로 기존에는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11:00~15:00)가 적용되는 지역이었으나 교통정체를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7일부터 유예 시간 없이 단속한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광명동 옛진미칼국수 앞 ▲광명사거리 맥도날드 앞 ▲광명경찰서 아래 ▲광명성애병원 앞 삼거리 ▲광명기대찬병원 맞은편 ▲철산동 주재근 베이커리 앞 ▲하안사거리 하나은행 앞 ▲소하동 스타벅스 앞 ▲소하동 신촌사거리 다이소 앞 ▲하안동 광명우체국 앞 ▲철산동 철산역 2번 출구 앞 ▲하안동 하안사거리 골든힐 쇼핑센터 앞 등 민원 다수 발생 U턴 지역 12개소를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U턴 등 차량 회전 방해 관련 인터넷 상담 민원이 작년 한 해 131건에서 올해는 10월 말 기준 52건으로 감소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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