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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강소환경기업 육성 위한 ‘2023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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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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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중소·중견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내 환경기업 15개사 내외 선정, 

사업비와 가점 등 혜택 제공

- 모집 기간 : 10.18.(화) ~ 11.7.(월)

- 지원 대상 : 3년 이상 환경산업을 영위한 도내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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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다음 달 7일까지 ‘2023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지원사업’에 참가할 환경기업 15곳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지원 사업’은 우수 중소·중견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사업실적, 보유기술, 고용창출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자체 인증을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유 기술의 사업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비를 지원한다.

 

유망환경기업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취득,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환경 관련 사업 참여 시 우대가점 등 별도 혜택도 받는다.

 

작년 지원기업 ㈜파워큐브코리아는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업체로, 유망환경기업 지원금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해 제품을 홍보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며 약 15억 원의 매출신장 효과를 올렸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3년 이상 환경산업을 영위한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은 신청할 수 있으나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 중인 기업 ▲부도, 법정관리, 화의, 자본전액잠식, 휴업·폐업 중인 기업 ▲최근 연도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금융거래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최근 2년간 환경관련 법령 위반 기업 ▲허위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가신청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시스템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031-259-6059)으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11월 중 해당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동성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경기도에는 전국의 약 26%인 1만6천여 개의 환경기업이 집중돼 있지만 다수가 중소기업으로 자금과 정보력 등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다양한 기술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유망환경기업을 발굴해 세계적인 강소환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망환경기업 111곳에 약 1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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