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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리단길 상생상권 만들기, 주민 스스로 이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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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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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리단길 상권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할 ‘주민실무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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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리단길 상생상권 만들기, 주민 스스로 이뤄낸다 / 사진=수원시

 

수원 행리단길 상권(장안동·신풍동)의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할 ‘행리단길 지역상생구역 주민실무협의체’가 구성됐다.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추진기획단은 3월 29일 신풍동 사무실에서 주민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원구 수원시 지역경제과장과 주민실무협의체 위원 10명,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추진기획단 단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궁동 상권 현황을 알리고, 지역상생구역 지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실무협의체 위원들에게 앞으로 구성될 지역상생협의체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구성원 공감대 형성,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등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은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등으로 이뤄진 ‘지역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구성원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안정화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등의 입점을 제한해 상권의 특색을 살리고 활성화된 상권을 지속·확대하기 위한 민간 주도 상권 구역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수원시 지역 상권 컨설팅 용역’을 해 행궁동 내 주요 상권 등 팔달구 5개 주요 상권 현황을 조사하고, 상권에 ‘지역상권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상권 현황 분석 결과, 행리단길 상권 449개 업체 중 244개 업체(54.3%)가 식음업종이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행궁동의 3.3㎡당 임대료는 평균 15% 상승했는데, 음식점 업종은 24% 올랐다.
 
컨설팅에 따르면 행리단길 상권 일원은 젠트리피케이션(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존 거주자 또는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현상) 위험도가 ‘경계’ 단계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리단길 상권을 지속가능한 상생상권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 구성원들이 직접 나서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수원시는 지역상생구역 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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