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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3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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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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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단독주택, 경비실(지킴이실) 300개소 설치비 90% 지원
- 미니태양광 설치 용량 최대 710W까지 신청 가능

 

(광명7)광명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독주택, 경비실(지킴이실)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jpg

광명시, 2023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시작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독주택, 경비실(지킴이실)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친환경 전기를 생산해 전기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고자 추진된다. 올해부터 기존의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와 함께 광명시 초‧중‧고등학교 경비실(지킴이실)에도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2억 1,079만 원(도비 7,986만 원, 시비 1억 3,093만 원)의 예산 내에서 약 300개소를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경비실에 355W 소형 태양광 패널을 최대 2장까지 설치 지원하며, 미니태양광 설치 용량은 355~710W로 2022년까지 이미 설치한 가구(400W 미만으로 설치)는 355W까지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보조금은 용량별 설치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미니태양광 710W를 설치하는 경우 발전 용량은 한 달에 75kWh 정도이며, 이는 고효율 1등급 전기냉장고(714L) 1대와 김치냉장고(200L) 2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아울러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전력량이 많아질수록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데 월평균 전기를 300~500kWh를 사용하는 가구가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월 1만 5천~2만 원가량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시에서 사전에 모집한 설치업체에 직접 신청하면 업체가 광명시에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까지 일괄적으로 대행하여 처리한다. 자부담은 업체별로 제품 용량, 사양 등에 따라 7만 원부터 14만 8천 원까지 차이가 있어 신청 전에 면밀하게 검토 후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사업 내용 및 설치업체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는 2016년부터 총 1,054가구에 367kW 규모의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보급 지원해 왔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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