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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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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문철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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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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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제공

 

8월 2일(금)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급여)'를 선택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선정과정 중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jeboanyang@gmail.com  강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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