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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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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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26일(수) 10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개최 -
사진=(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로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상임대표 진형식)는 오는 7월 26일(수)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그동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20여 년 동안 현장에서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왔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제도화시켰으며, 거주시설에서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주도적으로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법적 지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많은 고초를 겪었으며, 특히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개별화 지원이 필요한 인지적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는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의 뜨거운 염원에 힘입어, 지난 4월 27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제4장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이후로 16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이다.
그러나 그 후에 국회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의 분열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이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의 상호 비방만 더해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진영의 혼란과 분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국회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속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진영의 혼란과 분열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실질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라!
이를 위해 우리 한자연은 뜨거운 폭염보다 더 뜨겁게 아스팔트 위에서 결사투쟁 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