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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ㆍ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안 통과. 경기도, 7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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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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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월 28일 경기도의회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안 심의 완료, 7.18일 공포
  • ○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대상자 신청 공모 및 선정을 위한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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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7월부터 지급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엔 도내 27개 시군,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파주시 등 10개 시군부터 우선하여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6주간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접수 시군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30일 자로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고되는 사업 안내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확인을 통해 이르면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1차 지급(1인당 75만 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도 사전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신청 접수를 개시해 시군별로 7~8월 중 1차 지급을 실시하고, 10~12월 중 2차 지급(1인당 75만 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 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이자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권익향상과 대국민 인식개선의 계기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 5월 ‘장애인기회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협약해 단순히 기회소득(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더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도울 방침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경기민원24를 통해 7월 5~14일 10일간 공개 모집해 신청자 중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7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7월 말에 스마트워치를 배부,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더 많은 장애인의 참여와 사업확대를 위해 당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 안(중위소득 50%’와 18~64세)보다 지원기준을 더 확대(중위소득 120%와 13~64세)한 사회보장변경협의 요청안을 지난 5월 1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협의 결과를 반영해 7월 5일부터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공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 대상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1644-2122)를 운영하고 상담원을 배치해 신청 및 건강관리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모두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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