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동영상으로 쉽게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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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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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기준 영상 캡처 /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편의시설 관련 법적 기준 등을 자가진단하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영상) 27종을 제작하여 공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 의무화 대상 시설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그룹만을 위한 제도라는 편견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라는 인식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늘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장애인 편의시설 및 BF가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임을 알리고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사업주 및 사업장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편의시설 자가진단 영상은 총 27종으로, 종합편 1종, 파트별(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5종, 숏버젼 21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 유튜브채널에서 볼 수 있다.
간편하면서 필요한 정보 습득을 돕기 위해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숏츠 형태로 영상을 제작했다.
공단은 “이번 편의시설 자가진단 영상을 통해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편의시설 기준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관련 제도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임을 알려 대국민 인식개선과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뇌병변장애인 A씨는 “편의시설 기준 영상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에 대해 더 자세한 건의를 할 수 있게 되고 기관이나 사업장에게도 장애인식개선에 큰 영향을 끼쳐 장애인과 모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편의시설로 개선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1983ljh@gmail.com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