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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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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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여성장애인 산모, 태아 1인당 1백만 원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포스터 /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자체, 장애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제도 홍보등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
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
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
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에는 ‘행복 이(e)음 누락서비스 조회’를 통한 미신청자 발굴을 요청하였으며, 보건소,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장애단체등에는 홍보 전단(리플릿)을 배포하여 제도 홍보 및 안내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자중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신청
하지 못한 대상자 명단을지자체에 제공하여 적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사이트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검색 후 신청하기또는 정부 24 사이트의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올해 약1,400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사업이 여성장애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
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1983ljh@gmail.com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