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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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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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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213()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온라인신청 도입에 이어 227()부터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 가족의 자체적 역량 강화를 위해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서 한쪽 부모 또는 조부모(조손가정)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월 최대 22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로 제공한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에게 추천·심사를 거쳐 최고 연 2.0%의 금리로 10년간 자금을 대여한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장애인자립자금대여의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서비스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서비스 신청 > 화면 따라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온라인신청기능 추가로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1983ljh@gmail.com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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