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정신문 단계에서 발달장애인 확인절차 마련 등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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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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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형사 절차상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2년 10월 13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준칙을 마련할 것, △신문 초기단계에서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진술조력인 등 사법지원을 강화할 것,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확대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2023년 1월 6일,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회신하였다.
현재 제정 중인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안) 및 인권수사 매뉴얼에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고지를 의무화하고, 인정신문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에 관련 질문과 절차를 안내하고(2023년 상반기 중 KICS시스템 반영 예정), 청과 단위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을 지정하여 각 수사 기능별 조사현황을 취합 및 관리하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업하여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정신문 - 피의자 등 신문시 성명, 연령, 주거와 직업 등 당사자가 틀림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3월 8일, 경찰청이 발달장애인을 고려한 조사준칙을 마련하고, 인정신문 단계에서부터 발달장애 및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경찰이 신문 초기단계에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등의 권리와 함께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확인한다면,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형사사법절차상의 차별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1983ljh@gmail.com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