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고령자들도 키오스크·모바일 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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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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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이하 ‘모바일앱’)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키오스크나 모바일앱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단계적으로 제공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키오스크】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키오스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거나,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전면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즉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도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도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거나,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 제공 의무 없음
현재 사용자 휴대폰에 있는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개인이 보유한 휴대폰과 이용하고자 하는 키오스크를 연결한 후 음성 읽기 기능이 있는 모바일앱을 통해 키오스크 화면의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있다.
또한, 키오스크 높낮이 조절 기능이 확보되지 않고서도, 보조 인터페이스(이어잭, 탈부탁 키패드)와 소프트웨어(스크린리더, 화면아래보기 및 확대기능)만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은 단말기를 전면교체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존 단말기에 장애인용 편의가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
탈부착 가능한 물리적 키패드 및 이어잭 단자
이어잭 단자에 헤드폰을 꽂는 시각장애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상 기관의 준비기간 및 현장의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단계:’24.1.28>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2단계:’24.7.28>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3단계:’25.1.28>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 바닥면적 50㎡미만 시설은 보조적 수단 제공 등 별도의 조치를 한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봄
단, 이 법의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부터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통상 설치·운영자가 기기를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여기간이 2~3년인 점을 감안하여 경과규정 마련
【모바일앱】
모바일앱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기기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고시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바일앱에는 장애인이 구매 또는 설치 전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적용 시기는 무인정보단말기와 마찬가지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단계:’23.7.28>공공·교육·의료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2단계:’24.1.28>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3단계:’24.7.28>문화·예술․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단,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앱에 대해서는,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빠른 속도로 키오스크 및 무인점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그동안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민간의 경영여건 및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안정적 제도 시행 및 관련 법령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시행 후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983ljh@gmail.com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