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자기결정권 보장

작성자 정보

  • 강성현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자기결정권 보장

-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설계 -

- 사전 이용계획 수립 후 7월 1일부터 급여 이용 -

- ’25년까지 시범사업 후 ’26년 본사업 추진 -

 


보건복지부_국_상하.jpg

사진=보건복지부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되었으며, 현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6개월(6월~11월) 간 4개 지역(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충남 예산군, 세종시)에서 모의적용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지역을 4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늘리고, 대상인원도 12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개인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모의적용에서는 이용 모델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10% 또는 20%로 달리 적용하던 것을 20%로 단일화하였다.

개인예산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적이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웠던 모의적용의 한계를 보완하여,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시범사업의 특징적인 점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 변경 모델을 가상 적용한다는 것이다. 가상적용이란 개인별로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경된 급여량에 따른 실제 서비스 이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범사업 참여자 중 활동지원서비스 외 발달재활서비스나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포함하여 2가지 이상의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개인예산 이용과 별개로 일정비율* 내에서 각 서비스의 급여량을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변경해볼 수 있다. 이번 가상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내년 바우처 변경 모델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바우처 변경 모델 Ⅰ) 활동지원서비스 20%, 그 외 서비스 40%

(바우처 변경 모델 Ⅱ) 활동지원서비스 20%, 그 외 서비스 100%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모집하고,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세부 절차는,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장애인 복지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등을 통해 수립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 합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24년 시범지역 : 대전 동구·서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서울 강북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하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사전에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이번 달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시스템상 7월분 급여 생성이 곤란함에 따라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실제 서비스의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13 / 3 페이지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