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장애인 조사 시 장애 여부 확인 지침 마련 등 권고, 고용노동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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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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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을 사건관계자로 하는 사건의 조사 시 장애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전파할 것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염전 노동자의 권리구제 강화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23년 3월 29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
련하고 고용노동부 전체 지방관서에 전파하였으며, 전체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4월 17일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지적장애인이 장기간 임금 체불 등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지방
고용노동청이 진정인에게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하여
진정인의 권리구제가 지연된 사건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
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
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근로감독관이 사건관계인 조사시에 장애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 이번 고용노동부의 조치로 인하여 향후 근로감독관의 조
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장애를 고려한 사법행정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다른 사법행정절차 과정에서 장애인
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1983ljh@gmail.com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