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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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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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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CI /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4.1.11.(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①정보공유 활성화, ②조사․수사 강화, ③적발 역량 제고, ④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일시·장소) ’24.1.11.(목) 10:30~11:00, 금융감독원 본원(11층 제1회의실)

 

 

(참석자)금융감독원, 경찰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9명

- [금감원]이복현 원장, 김준환 부원장보, 정제용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등

- [경찰청]윤희근 경찰청장, 김봉식 수사국장, 김종민 경제범죄수사과장 등

- [건보공단]정기석 이사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이윤학 요양기관지원실장 등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발전하여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이다.

※ 최근 병원 주도 보험사기와 불법개설요양기관 적발 사례

’23.11월 부산경찰청이 적발한 100억원대보험사기(보험금 50억원, 건강보험급여 50억원)로 사무장 1명(구속), 의사 2명 등 469명 검거(금감원 및 건보공단 수사의뢰)

‘23.11월 포항남부경찰서가 6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하고 환자 121명 등을 검거(금감원 혐의환자 정보 송부)

 

반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감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필요성적극 공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금번 업무협약은 양자간 협력을 삼각편대로 확대하여 조사·수사 전문성인프라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공동 대응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보험사기불법개설기관범죄 척결,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시너지발휘할 것으로 확신하며, 아울러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보험제도근간신뢰지켜 나가는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금융감독원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협약이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 조사·수사, 처벌 全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관련 범죄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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