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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실종 대응, 노인시설 안전관리 강화…경기소방, 어르신 안전보호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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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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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인요양시설 연중 안전무시 불법행위 수시 단속 및 민간전문강사 안전교육
    • - 치매노인 실종자 소방력 총력 대응, 구급대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역할 강화
    • - 65세 이상 화재 사망자와 구급 이송인원 비율 매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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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전대책 추진 / 사진=경기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노인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부터 치매 노인 실종자 대응 강화 등 생활돌봄형 안전복지서비스 제공까지 ‘119가 함께하는 어르신 안전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고령인구 증가와 초고령화되는 사회환경 변화 속에 노인에 대한 소방활동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65세 이상 화재 사망자 비율은 지난 2020년 21%에서 2021년 34.8%, 2022년 36.8%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구급 이송인원 비율 역시 2020년과 2021년 37%에서 2022년 41%로 증가했다.

 

경기도가 지난 10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도민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로 실시한 ‘소방안전정책 관련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들은 경기도 소방서비스 확대 시 우선 고려대상으로 ‘고령층(38.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시설 중에선 ‘요양원과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 관련 시설(54.1%)’이 과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은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연중 안전무시 불법행위를 수시로 집중단속하고 관계인을 대상으로 인명대피유도 등 초기대응훈련과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노인복지시설에 어르신 전담 민간전문강사를 보내 화재, 안전사고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등을 주제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19일 어르신 소방안전교육 1타강사 선발대회를 열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르신 대상 전문강사를 선발한 뒤 양성할 계획이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홀몸 어르신 안전지킴이’가 주기적으로 안부전화와 가정방문을 실시해 생활 속 기본 안전점검과 안부를 확인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치매노인 실종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 치매노인 실종자 신고 접수 시 소방력을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노인학대를 발견한 구급대원이 즉시 신고하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역할도 한층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개인정보와 병력 등을 사전에 등록해 놓으면 위급상황 발생 시 119출동대가 환자의 질병과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119안심콜서비스’ 가입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인 안전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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