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협력기업과 동반성장 위해 '상생결제' 협약은행 5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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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협력기업과 동반성장 위해 '상생결제' 협약은행 5개로 확대 /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상생결제 협약은행을 기존 1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의 자금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공단은 작년부터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 협력업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중은행 4곳(국민, 신한, 하나, 우리)을 추가로 확대하였다.
또한 상생결제대금 지급 절차를 기존 5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고, 적용 범위를 단순 물품구매에서 공사 및 용역계약으로 확대 추진하여 ’22년도 705만 원이었던 대금지급 실적이 ’23년 10월 기준 115억 원으로 약 1,631배 상승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공단의 협력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중소거래기업과 동반성장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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