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예방을 위해 경기도, 숙박업소 등 특별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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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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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6일 긴급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열고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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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빈대 관련 숙박시설, 목욕장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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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에 예비비 활용. 고시원 등 위생취약시설 대상 방제 컨설팅
- ○ 경기도, 빈대 발견 시 콜센터 신고 당부. 신고 접수 시 전문 방역업체 연계
- ○ 강풍, 한파, 럼피스킨 대책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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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21시 한파주의보 발효. 합동전담팀 구성해 초기 대응 나서
빈대 예방을 위해 경기도, 숙박업소 등 특별점검 추진 / 사진=경기도
최근 해외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빈대 문제가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경기도가 숙박시설과 목욕장 특별점검 등 빈대 확산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6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관으로 긴급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빈대확산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한국방역협회 경기지부 자문회의 등을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11월 말까지를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숙박업소, 목욕장 업소 5,262개소 등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은 빈대 확산에 따라 확대될 수 있으며, 해충 방제를 위한 소독실시 여부를 살핀다.
이와 함께 31개 시군 49개 보건소에 예비비를 활용해 고시원, 외국인 노동자 임시거주시설, 기숙사 등 위생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빈대 방제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질병정책과는 빈대 발견 시 콜센터 120 또는 시군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접수 시 보건소의 현장 조사와 빈대 관련 전문 방역업체를 연계 받을 수 있다.
빈대에게 물릴 경우 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릴 수 있다. 1960년대 빈번하게 발견된 이후 살충제 보급 등으로 사실상 박멸됐지만 최근 국내에서 잇따라 빈대가 발견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6일 현재 도내 49개 보건소 확인 결과 일부 빈대 오인 신고는 있었으나 빈대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풍과 호우 대책, 럼피스킨 발생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경기도는 지난 5일까지 경기도 전 지역 소 농가 7,616호에서 사육하는 47만 4천426두에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도는 항체 형성 기간인 3주 후인 11월 말이 럼피스킨 종식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방역을 철저하게 할 계획이다.
지난 5일부터 계속된 호우와 강풍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간판 등을 고정‧결박하는 보행자 피해 예방 조치, 해안가‧방파제 등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과 낚시객‧야영객 출입 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6일 21시부터 동두천과 연천 등 도내 15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데 따라 도는 6일 오후 1시부터 합동전담팀을 구성하고 한파 피해 예방 긴급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 초기 대응에 나섰다.
오병권 부지사는 “도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시군과 협력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면서 “특히 강풍, 한파에 따른 인명사고가 없도록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