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ㆍ질병

부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출생미등록 아동 확인한다

작성자 정보

  • 황준하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 두 달 앞당겨 사실조사 진행…‘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함께 운영 

 

1.png

주민등록 사실조사 / 사진=부천시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해보다 약 2개월 앞당겨 진행하며,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에도 나선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기 위한 조치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통장 및 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됐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에는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한다.

  

특히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377 / 1 페이지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