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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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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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공익신고 활성화해 재정 누수 막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23.6.28.부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 재산을 말함
현재 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건과 관련된 부당이득결정금액 중 실제 공단이 징수한 금액에 비례하여 최대 20억원 까지 지급한다.
그간 불법개설기관*을 개설하기 전에 불법개설에 연루된 가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는 등의 사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으며, 이로 인해 공단은 강제집행 등을 통한 부당이득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노력 끝에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23.6.28.부터 시행되었다.
*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사나 약사 또는 법인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곳으로 흔히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으로 지칭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은닉재산 신고서와 은닉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본부 의료기관지원실 또는 권역별 6개 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검찰 기소시점에 압류할 예정이다. 재산압류 소요시간을 기존 5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해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압류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불법개설기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공단은 앞으로도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징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