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데 혼자 병원 못 가는 도민, 경기도가 동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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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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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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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시군 시범 추진 3월부터 안산·군포·광명·포천 하반기 성남
- ○ 이용자들의 안전한 동행을 위해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동행인이 병원동행
그래픽 보도자료 /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접수·수납 등을 지원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안산시 등 5곳에서 우선 시작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이번 사업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진료 동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정 등도 병원 동행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서비스 4분의 1 정도인 시간당 5천 원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되지 않으며, 택시·버스비 등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도 가능하다.
도는 오는 3월부터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하반기에 성남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해당 시군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자녀들이 혼자 계신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다드리기 어려울 때도 이용할 수 있다”며 “경기도를 믿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도내 1인가구를 위한 든든한 경기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1인 가구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5년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등 3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처음 마련한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다.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 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추진체계 ▲사회관계망 ▲건강돌봄 ▲생활 안정 ▲주거 ▲안전 등 6개 영역 3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