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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민원다발지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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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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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 / 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정왕역과 오이도역의 깨끗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전철·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의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금연구역의 지정)에 의해 시흥시 관할구역의 전철역·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는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이에 대한 위반 사항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지도기간 동안 시흥시는 퇴근시간 전철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및 흡연의 위험성과 간접흡연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금연구역의 단속 뿐 아니라 흡연자들의 금연클리닉 등록 또한 유도했다.

 

함께 참여한 오인열 시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와 흡연자의 담배꽁초 투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책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시흥시는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매월 마지막주간 흡연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속 유무를 떠나 서로를 배려하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단속뿐 아니라 다각적 정책 확대 및 맞춤형 금연사업을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이 건강한 쾌적한 환경의 시흥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ihyun9258@icloud.com 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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