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덕유마을4단지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4호 지정
작성자 정보
- 황준하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 2023년 3월 7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천시청 전경 / 사진=부천시
부천시보건소는 지난 12월 7일 덕유마을4단지아파트(부천시 도약로 146)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4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자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3년 3월 6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7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부천시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현재 총 34곳이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