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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경기도‘2023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모범지역 조성 사업’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1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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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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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경기도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 선도모델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돼

 

(광명2)광명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2023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모범지역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jpg

광명시, 경기도 '2023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모범지역 조성 사업'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1억 원 확보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2023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모범지역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는 선도모델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내 1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일 광명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시는 내년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직동 어반브릭스 및 태영 데시앙 상가에 입점한 45개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업소 내 환경 청소비 지원 ▲위생등급제 모범지역 홍보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상승 등 경기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목표로 광명시의 많은 음식점들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2017년부터 식약처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포함)의 위생상태에 대해 54개 항목으로 나눠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한 뒤 이를 공개·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를 대상으로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제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개·보수 및 운영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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