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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1일부터 접수. 올해부터 외국인 여성청소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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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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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 참여 21개 시군의 11~18세 여성청소년 대상(2006년~2013년 출생자)
    • - 올해부터 내국인뿐 아니라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 확대
  • ○ 1인당 월 1만 3천 원, 연 최대 15만 6천 원을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 온라인 신청: 3. 11.~4. 19. / 경기민원24 사이트
    • - 오프라인 신청: 3. 11.~11. 15.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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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1일부터 접수. 올해부터 외국인 여성청소년 포함 /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접수를 11일부터 시작한다. 접수 마감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에게도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21개 시군 지역의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 22만 3천여 명(외국인 등 4,500명 포함)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여, 2023년 12월 기준 도내 여성청소년 17만 4천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경기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1만 3천 원, 연 최대 15만 6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 사용금은 자동 소멸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1차 신청 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시군마다 신청일 상이)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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