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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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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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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20개소를 대상으로 104일부터 14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 제공

- 식품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미신고 영업행위 등 식품안전 관련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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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보도자료 (로고 포함) / 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 용인 등 8개 시·군 소재 골프장 82개소 내 식품접객업 120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다.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은 실외활동으로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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