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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2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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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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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안더부천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2호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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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 사진=부천시

 

부천시보건소는 지난 10월 24일 이안더부천아파트(부천시 원미로144번길 11)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2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자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3년 1월 23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24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부천시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현재 총 32곳이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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