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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쌈 채소류 잔류농약 검사. 전체 2.4%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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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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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보건환경연구원 6~7월 중 도내 유통 중인 쌈 채소류 집중 수거 검사 실시
    • - 쌈 채소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잔류농약 분석 결과 발표
    • - 다소비 쌈 채소류 15품목, 총 339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8건 적발
    • - 부적합 대상 농산물 출하정지 및 고발조치로 신속한 유통차단
  • ○ 안전한 농산물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제공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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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 사진 / 사진=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6~7월 도내에서 유통 중인 쌈 채소류 339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건(전체 2.4%)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검사 대상은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도내 4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쌈 채소류로 상추, 치커리, 들깻잎 등 소비가 많은 농산물 15품목이다.

 

쌈 채소류 339건 중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총 8건(2.4%)으로 지난해(4.7%)보다 절반 정도 감소했다. 부적합 품목은 쑥갓 3건, 상추 2건, 근대 2건, 들깻잎 1건이다. 주요 부적합 사례를 보면 들깻잎에서 포레이트(살충제) 성분이 4.39 mg/kg 검출돼 잔류허용기준인 0.05 mg/kg 대비 약 8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추에서는 테부코나졸(살균제)이 0.84 mg/kg(기준 0.05 mg/kg), 쑥갓에서는 페니트로티온(살충제)이 0.14 mg/kg(기준 0.05 mg/kg)으로 각각 검출됐다.

 

다른 부적합 품목들은 최저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한 0.03~0.89 mg/kg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압류, 폐기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해당 농산물은 출하 정지 및 고발 조치 등 신속한 조치로 유통이 전면 차단됐다.

 

농산물을 수돗물에 1분간 담가 뒀다가 흐르는 물에 헹궈 섭취하면 잔류농약 및 미생물, 이물 제거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 연구원에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은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테마를 선정해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유통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도민들이 경기도에서 더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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