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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충북 영동군 등 특별재난지역 20곳에 추가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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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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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로 분실 · 훼손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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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충북 영동군 등 특별재난지역 20곳에 추가 급여 지원 / 사진=시흥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등 15개 지자체 20곳*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충북(영동군 등 2곳), 충남(논산시 등 6곳), 전북(완주군 등 7곳), 경북(안동시 등 4곳), 대전(서구 기성동)


이에 공단은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발생일 부터 추가로 급여지원을 하게 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 되어야 재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하고,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호우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을 꾸준하게 확인하고,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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