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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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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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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불가(미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와 점검을 지원하는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 617개소, 평가 불가기관(휴업 등) 116개소


2023년 수시평가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공지사항(23.9.18.)


수시평가는 지난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특히 2021년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한 후 수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 (지표 구성) 급여제공 과정 등 노인요양시설 50개 지표, 노인공동생활가정 48개 지표
(평가결과 공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24. 4월 예정, http://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경섭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가 다양한 장기요양기관 여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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