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형 시설의 실내 환기 관리를 통한 코로나19 등 호흡기계 질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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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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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입소형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환기수칙 배포 등을 통해 겨울철에 유행할 코로나19, 폐렴 등 호흡기계 감염질환으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소형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관 등을 말하며, 2023년 7월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41.1% (11,546개)에 해당한다. 이용자 수는 383,127명(42.2%)으로 이용 어르신들은 호흡기계 질환 등 평균 3.4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고령으로 인해 각종 감염병에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공단은 입소형 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수칙’을 9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에 게시하여 자연 및 기계 환기 등 시설 여건에 맞춘 환기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12월에는 시설 내 감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공단은 시설 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2025년 시행될 요양시설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요양시설의 환기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호흡기계 전문의로서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폐렴(사망순위 3위*)은 부적절한 환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시설 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실내 공기 질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은 공기전파로 인한 호흡기질환 감소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 ’22.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 통계’ 기준, 폐렴은 암, 심장 질환에 이어 사망원인 3위에 해당함
또한, “코로나19가 독감과 동일 수준의 감염병으로 관리 등급이 격하되었지만,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이 감염될 경우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올해와 내년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요양시설 내 환기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강조하였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