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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행정2부지사, 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 긴급 방역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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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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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후석 행정2부지사, 19일 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농가 긴급 방역 현장 점검
  • ○ 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하여 차단방역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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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행정2부지사, 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 긴급 방역 현장 점검 / 사진=경기도

 

파주시 양돈농가에서 올해 경기도 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9일 발생 농가 통제초소를 방문해 방역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오 부지사는 방역 관리 상황을 살핀 후 현장 방역직원들을 격려하며 빈틈없는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이동제한, 긴급처분, 소독 등 초동 방역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19일 기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40건이다. 이번 파주시 발생 건은 23년 4월 13일 발생 후 9개월 만에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농가의 돼지는 긴급처분 중이다. 도는 반경 10km 내 양돈농가 57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가용한 소독 차량을 총동원하여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소독 하고, 거점 소독시설(36개소) 및 통제초소 운영, 도내 양돈농장 전담관 251명을 동원한 방역지도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월 18일 18시 30분부터 1월 20일 18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김포‧파주‧연천‧포천‧양주‧고양‧동두천(경기), 철원(강원) 지역에 양돈농가 및 차량·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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