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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내 얼굴이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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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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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도, 27일 초기 대처 요령 안내 및 관계기관 긴급회의 진행
  • ○ 초기 대응 안내 및 피해지원 지침 배포 예정
  • ○ 9월에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 교육 대응 요령 등 안내하기로

[카드뉴스]딥페이크+대처요령.jpg

경기도,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내 얼굴이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 사진=경기도

 

최근 불법으로 영상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가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요령 안내에 나섰다. 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조언했다.

 

경기도는 27일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대응 지침을 시군,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www.gwff.kr)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www.majubom.kr) 누리집에 게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발견 시 먼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간접피해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교복, 건물, 위치태그) 등을 삭제한다. 이어 제작·유포(제보) 정황을 캡쳐하고, 추후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자신에게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지인의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합성물이 제작·유포된 플랫폼과 피해 영상물의 유포 수준을 대략적으로 파악한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DM이나 메시지로 제보를 받았을 때는 캡쳐 후 연락을 차단하도록 한다. 제보시 공유받은 링크는 누르지 않고 무리하게 텔레그램방에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이어 대응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나 수사기관에 연락해 피해 정황을 전달하면 된다.

 

경기도는 27일 교육청, 경찰청,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과 상황공유와 대응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대응단을 통해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수사 및 법률 지원, 전문심리상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 초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해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방 관련 교육을 진행해 대응 방법과 피해지원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초기 대응 매뉴얼을 적극 홍보해 대처하도록 하겠다”면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규제, 피해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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