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선사고 예방 점검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어선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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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설비의 구비·작동상태, 화재 발생요인 및 소방장비 현황 등 점검
- - 경기도 연근해 어선 108척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경기도, 어선사고 예방 점검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어선 시정조치 /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실시한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통해 구명조끼 및 구명부환,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 42건을 시정조치 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어선안전 특별경계 운영 및 특별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경기도 연해 108척 어선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자체, 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수협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안전점검에 참여했다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 미비치는 전체 지적사항의 64%였으며 다음으로 항해등·기적 작동상태 불량, 축전지 덮개 미 설치 등이다.
경기도는 점검 현장에서 발견된 지적사항 중 소화기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은 개선조치 권고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항전까지 수리를 완료하면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어선사고 안전문화 홍보를 위해 지자체와 어업인이 함께하는 어업인 릴레이 캠페인을 3회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조업 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봄철 어선 조업활동 증가와 맞물려 기상악화로 어선 전복·침몰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안전점검과 계도·홍보를 통해 어선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가을 연근해어선 100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4건에 대해 현장 지도 등 시정조치 한 바 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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