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ㆍ사고

경기도, 28개 주요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 185건 위반사항 적발

작성자 정보

  • 김원주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 ○ 경기도, 2023년 8~12월 중 주요 관급공사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자체 실태점검 완료
    • - 불법하도급 및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 점검
    • - 점검결과 28개 현장에서 총 185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주의조치) 및 행정지도(개선권고) 이행 완료

경기도청+전경(1)(68).jpg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불법하도급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일괄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건설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28개 현장에서 18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이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5건), 시정명령(70건), 행정지도(105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발주부서, 발주기관) 및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추후 관급공사 시 불법 하도급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2023년 하도급 자체 실태 점검결과 및 주요 위반사례’를 도내 모든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공공기관 및 시군 등에 안내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관급공사만큼은 불법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전화(031-8030-3842~4, 8)로 할 수 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00 / 1 페이지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