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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의심 76건 현장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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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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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빈번 지역 15개소 선정, 연간 3회 ‘드론 촬영’ 불법 단속
  • ○ 신속한 지형·지물 변화탐지로 불법행위 초기에 적발해 원상복구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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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동 A동 형질변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8~9월 15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의심 76건을 발견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흥, 양주, 의왕 등에서 진행된 이번 단속 결과를 행위별로 보면 건축 관련 행위 63건(83%), 형질변경 12건(16%), 벌목 1건(1%)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드론 단속에서 불법행위 의심 37건을 발견했고, 시군 현장 조사 결과 23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돼 행정 조치 중이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3월 1차 단속, 8~9월 2차 단속에 이어 11~12월 3차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 촬영 사진판독은 대규모 상습적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짧은 주기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변화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드론 촬영을 통해 재발생을 줄이고, 드론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 적치물은 도와 시군이 협업해 현장점검과 수시순찰 강화를 통해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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