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건설 현장 모든 층 동영상 촬영해 아파트 부실시공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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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관내 재개발·재건축 10개 시공사와 16일 업무협약 체결
- ‘건설 현장 전체 층에 대한 동영상 촬영’ 및 ‘층간소음 견실 시공’
광명시, 건설 현장 모든 층 동영상 촬영해 아파트 부실시공 막는다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재개발‧재건축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10개 시공사와 전방위 협력에 나선다.
시는 1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한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SK에크플랜트㈜, ㈜호반건설과 ‘건설 현장 전체 층에 대한 동영상 촬영’과 ‘층간소음 견실 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10개 시공사 현장소장 15명이 참석했다.
박승원 시장은 “2026년 6월이면 광명시 아파트 비율은 80% 이상이 된다”며 “건설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관내 재건축․재개발 건설 현장 부실 공사 방지와 공사장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최근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관내 재개발, 재건축 건설 현장에 이 같은 부실시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 현장 모든 층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등 공동주택의 주요 구조부에 철근 배근 완료 시 기존에는 지상 5개 층마다 동영상을 촬영하던 것을 지하층을 포함해 모든 층마다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견실한 시공으로 층간소음을 방지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인정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인정구조명에 명시된 품질 및 차단 성능 등급 준수 ▲사용검사 이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향후 업무협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분기별로 동영상 촬영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견실 시공 이행 여부도 입주예정자 2인을 추천받아 층간소음 전문가와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주택토지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도시공사(GM)와 협의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 하안2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의 건설 현장에도 전체 층 동영상 촬영 및 층간소음 견실 시공 방침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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