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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민안전 위협하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공사차량 운행 제한 조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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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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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정체 및 보행자 안전 확보할 수 있는 해결방안 제시 전까지 사업장 밖으로 공사차량 운행 제한

 

3-1. 용인특례시가 공사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통보한

 용인특례시가 공사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통보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모습 /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 사업장은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이다. 대지면적 총 18만 5235㎡부지에 지하3층, 지상 15층 건물 13개동을 지어 963세대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5년 7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동안 묘지 이장, 벌목작업 등 수해방지 작업이 진행됐지만,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사업주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 건축물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8월 1일에 ‘공사차량 운행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충족 후 건축물 공사 실착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차량운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시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축물 착공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대한 흠결이나 서류 미비사항 등의 문제가 없다면 시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거부하면 직권남용이 성립돼 손해배상 등의 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시는 구비서류와 법리 검토를 통해 지난 4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다.

 

시는 법 절차에 따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지만, 사업주에게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을 협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차량은 사업장 밖으로 운행할 수 없다. 사업주가 시와 협의 없이 공사 차량을 사업장 밖으로 운행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제안한 2가지 공사차량 운영계획안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 첫 번째 안인 성남시 대장동 방향의 공사차량 운행계획은 성남시의 개발행위허가 불허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 번째 방안인 성남시 석운동 방향에 신호수를 배치해 공사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는 도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 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사업주 측은 미개설 도로에 대한 공사비를 납부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한 시점부터 공사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 성남시의회도 교통정체 및 보행안전 미확보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사업자에게 ‘해결방안 수립 후 재협의’를 요구하고,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은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별개의 행정절차로 시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주민 안전 대책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보행자 안전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가 약속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차량 운행 등을 강행해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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