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찾아 “피해자들은 떳떳하게 지원 받고, 국가는 사과·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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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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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접근성 강화 및 이용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안산 선감동(경기창작센터)에서 수원(경기도구청사)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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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트라우마 해소, 정서 안정 지원, 피해자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기능 대폭 확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 선감동에서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경기도의 지원으로 물꼬를 텄으니 국가가 진심으로 사과 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8일 경기도청 구청사 구관 3층으로 자리를 옮긴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둘러보고 김영배 센터장(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 등 피해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국가의 지도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인정을 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감학원도 똑같다. 지금도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게 모양은 선감 때랑 다르겠지만 여기저기에서 있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책임 있는 사과와 진실 규명에 대한 입장이 나와서 피해자분들 마음부터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하는 가운데 28일 기준 신청자가 121명인 부분을 언급하면서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 만약 모르면 (지원 사업을) 알려드리고 가족들에게 혹시 폐가 되거나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자”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 10월 대책을 발표할 때 집계한 도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70명과 경기도 전입 인원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자를 총 100명으로 예상했으나 접수 40여 일 만에 이를 훨씬 웃돈 것이다. 경기도는 도 거주 피해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한 신청요건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거주 중인 피해자들이 상당수 경기도로 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관내 주민이 아닌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영배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장은 “김동연 지사가 선감학원 문제에 대해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니 특별법, 과거사법 토론회 등이 힘을 받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 동행했던 천종수 선감학원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를 했을 때) 처음에는 의아했다. 이렇게 빨리 사과할 줄 몰랐다”며 “후속 대처까지 해준 거 감사드린다.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빨리 나섰으면 좋겠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도는 선감학원 피해자 상처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020년 4월 안산 선감동 경기창작센터 내 피해자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그러나 시내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피해자 접근성 강화와 이용 편의 등을 위해 이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이 종료됨에 따라 센터 명칭을 기존 피해자신고센터에서 피해자지원센터로 변경하고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 ▲피해자 심층 상담 ▲정서안정 지원 ▲피해자 자조모임 운영 ▲통합 복지서비스 연계 등 피해 지원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피해자 생활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는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을 추진 중이다. 3월 말 첫 지원이 이뤄지면 지난해 10월 도지사의 약속이 이행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폭력’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최초 위로금 및 생활안정비 지원이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같은 해 11월 제45차 위원회에서 ‘배·보상법 입법에 관한 정책 권고’를 의결하는 등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복구를 주문한 상황이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